●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남편, 처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한국소재)에 제출 또는 EMS우송하여도 무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별도 필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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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과 일본인이외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외국인의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