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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신청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1991년 4월 1일 이후 개명신청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영사관 발급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