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한국인부부의 협의이혼을 제외한 이혼신고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생략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별도 필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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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부의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영사부 비치) ●진술요지서 1부(영사부비치) ●이혼신고서 3부(영사부비치) ●이혼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이혼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이혼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단, 2004년 9월 19일 이전에 일본방식으로 성립된 한국인 부부간 협의이혼의 경우, 일본 증서등본 제출로 이혼 신고가 가능함. |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이혼 신고 |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각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 신고 |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 받은 이혼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외국인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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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조정조서 원본과 번역본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
화해 |
●화해조서 원본과 번역본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
판결 |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 ●확정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송달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