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대법원 인명용한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별도 필요
●쌍태아의 경우,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별도 필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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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 받은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출생자의 외국여권(복수국적자일 때):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먼저 취득 한 후 출생자의 외국 여권이 필요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 외국인 모가 혼인전 독신이었다는 본국의 서류 + 번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