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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대법원 인명용한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별도 필요

    쌍태아의 경우,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별도 필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 받은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복수국적자)

      ●출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출생자의 외국여권(복수국적자일 때):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먼저 취득 한 후 출생자의 외국 여권이 필요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 외국인 모가 혼인전 독신이었다는 본국의 서류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