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일 |
---|---|
2015-11-04 | |
2015-11-04 | |
2015-11-04 | |
2015-11-04 | |
2015-11-04 |
제출서류 안내<--클릭
<< 워킹홀리데이관련 상담창구 안내 >>
워킹홀리데이 관련 상담은 하기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류 관련 문의는 받지 않으므로 위의 제출서류안내를 참고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워킹홀리데이 상담원 황용하
●이메일 : workingholidaykr2025@gmail.com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단, 홍콩(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 오스트리아(체류기간 6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포르투갈(체류기간 3개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졸업 후 1년 미경과자
●범죄경력 증명, 건강진단, 의료보험 등을 요구하지 않음
●본국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 (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단, 과실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또는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
●국가별 건강검진 요구 내용에 따라 신체 건강여부를 판단 지정병원을 운영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공관장은 건강검진 등을 생략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된 자는 신체건강한 자로 간주 해당국가에서 전염병 발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해서 검진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검진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을 불허할 수 있음
요구내용 | 비고 |
---|---|
결핵검사 요구 | 네덜란드, 영국 |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
건강상태 양호 증명 | 프랑스 |
특별한 규정 없음 (미징구 포함) |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홍콩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험금 4,00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보험금 4,000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공관장이 달리 적용 가능
●단,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제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협정문에는 없으나 우리국민에 대해서 참여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상호주의에 따라 요건으로 정함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한 자는 발급 가능
○** 공관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한화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
○(【별표 1】을 참고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경비 기준 변경 가능)
●(기준)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제한
●(학업활동)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의 학업활동 가능하나 D-2(유학) 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은 제외
학업활동기간 제한 국가 |
---|
3개월(캐나다), 4개월(호주), 6개월(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오스트리아) |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발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