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혼인외의 자로 태어난 자녀를 父가 내 자녀라고 신고할 경우
●인지는 태아인지와 태어난 후에 하는 인지, 사망한 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재판이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접수시 또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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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한국인이고 子도 한국인일 경우 |
한국방식 |
●父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父, 母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
일본방식: 일본에 먼저 신고 |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번역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 모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국적 ●태아인지: 복수국적가능 ●인지: 인지에 의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국적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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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일본인이고 子가 한국인일 경우 - 일본관청에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함 |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인지가 기재된 父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父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母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태아인지의 경우: 태아인지가 기재된 子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추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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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한국인이고 子가 외국인일 경우 -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로 한국국적 취득 |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父의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 ●母 와 子의 국적 증명(여권 등) ※ 母 와 子가 일본인일 경우 ① 母 와 子의 출생, 인지가 기재된 일본호적 ② 母 의 종전 일본호적(子의 출생일로부터 300일 이전 母가 독신이었다는 증명) ①과② 의 원본 + 번역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