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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혼인외의 자로 태어난 자녀를 父가 내 자녀라고 신고할 경우

    인지는 태아인지와 태어난 후에 하는 인지, 사망한 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재판이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접수시 또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구비서류

父가 한국인이고 子도 한국인일 경우

한국방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父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父, 母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일본방식: 일본에 먼저 신고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번역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 모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국적

      ●태아인지: 복수국적가능

      ●인지: 인지에 의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국적상실

父가 일본인이고 子가 한국인일 경우

- 일본관청에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함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인지가 기재된 父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父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母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태아인지의 경우: 태아인지가 기재된 子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추가 필요

父가 한국인이고 子가 외국인일 경우

-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로 한국국적 취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父의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

      ●母 와 子의 국적 증명(여권 등)

      ※ 母 와 子가 일본인일 경우

      ① 母 와 子의 출생, 인지가 기재된 일본호적 

      ② 母 의 종전 일본호적(子의 출생일로부터 300일 이전 母가 독신이었다는 증명) 

      ①과② 의 원본 + 번역본